교습비등 게시표
[학원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 제15조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전체게시물
| 교습과정 |
교습과목 |
정원 |
총교습시간(분) |
교습시간(월) |
교습비(원) |
기타경비(구분) |
기타경비(금액) |
총교습비(원) |
적용일 |
학원 설립·운영자 : 사과나무교육 주식회사(직인생략)
- 사과나무국어학원(제4783호), 사과나무영어학원(제4792호)의 교습비도 위와 동일합니다.
- 위 사항은 교육부(학원민원서비스)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